- [서울신문] [스토킹은 중범죄다] <상>더이상 ‘어긋난 사랑’ 아니다
- 등록일 : 2020.09.15 조회수 : 16,886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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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와 한때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, 또는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 몸담았다는 이유로, 상대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, 또는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쳤던 이유로…. 스토킹의 피해자가 된 데는 특별한 이유랄 게 없었다. 언제 어디서나, 누구나 스토킹을 당할 수 있었다. 그러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의 일상은 공포로 서서히 옥죄어졌고 끔찍하게 무너져야 했다......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출처 :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00915011004&wlog_tag3=naver